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,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민주당 내에서 제2의 방탄 논란이 일었던 '전당원 투표 우선' 조항이 예상과 달리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. 정치권에선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졌던 '배우자 리스크'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는데요.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오늘 오랜만에 민주당 얘기부터 시작하게 됐는데요. 권리당원 투표 우선 조항 신설, 이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 오늘 중앙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요. 뜻밖에 부결이 됐습니다. 예상하셨습니까?
[현근택]
예상 못했죠. 보통은 중앙위라는 게 예를 들어서 비대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대부분 통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아마 중앙위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나오신 것처럼 원래는 800명 이하로 돼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의원, 원외위원장,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시도의회 의장, 상임고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런데 566명 찬성했는데 268명이...
중앙위원이 566명이고 430명 정도가 참여하고...
[현근택]
그렇죠. 그중에 566명이기 때문에 저기의 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, 재적의 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거든요. 물론 찬성이 많았습니다. 268명이고 반대가 162명이었지만 어쨌든 통과가 안 된 것은 맞는데 이제 논란이 됐던 건 두 가지죠. 하나는 기소시에 자동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부분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당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어쨌든 최고의결기구로 두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당내 논란도 됐습니다마는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아마 전당원 투표 부분은 빼고 그다음에 기소 시에 자동 정지하는 부분에 대한 사망으로 결국은 그거를 바꾸기로 하지 않았습니까? 그 부분은 아마 절충안이 나온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아마 상정한다 그러면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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